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Labor Standards Act, Article 76 (Safety and Health)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shall be govern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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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