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소관
상호저축은행법
함께 보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제6조영업의 인가 제6조의2인가의 요건 제6조의3인가 등의 공고 제7조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제8조삭제 제9조명칭의 사용 등 제10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제10조의3삭제 제10조의4삭제 제10조의5삭제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제2장 업무
제11조업무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2조의2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제12조의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13조여신심사위원회 등 제14조삭제 제14조의2금리인하 요구 제15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16조삭제 제17조차입의 제한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제18조의2금지 행위 제18조의3약관의 개정 등 제18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제18조의5삭제 제18조의6광고의 자율심의 제18조의7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19조이익금의 처리 제20조삭제 제21조해산제3장 감독
제22조감독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제22조의3삭제 제22조의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22조의5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22조의6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제23조검사 제23조의2경영 공시 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23조의4삭제 제23조의5삭제 제23조의6삭제 제23조의7삭제 제23조의8삭제 제23조의9삭제 제23조의10삭제 제23조의11청산 제24조행정처분제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제24조의2경영지도 등 제24조의3경영관리 제24조의4지급정지 등 제24조의5관리인의 권한 등 제24조의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제24조의7경영관리의 종료 제24조의8계약이전의 요구 제24조의9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제24조의10자금지원의 요청 등 제24조의11계약이전의 결정 제24조의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제24조의13파산신청 제24조의14감사인의 지명 제24조의15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25조설립 제25조의2업무 제25조의3정관 제25조의4임원 제25조의5회비 제25조의6회계의 원칙 제25조의7삭제 제25조의8삭제 제25조의9차입 제25조의10대리인의 선임 제25조의11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정치활동의 금지 등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29조의2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2조의2삭제 제32조의3삭제 제32조의4삭제 제33조삭제 제33조의2삭제 제34조준용제5장 보칙
제34조의2권한의 대행 제35조권한의 위탁 제35조의2삭제 제35조의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제37조의2삭제 제37조의3임원 등의 연대책임 제37조의4삭제 제37조의5수뢰 등의 금지 제38조청문제5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38조의4의견제출 제38조의5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8조의6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8조의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38조의8이행강제금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제39조의2양벌규정 제40조과태료 제41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달성하며, 이를 통하여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제7조).<br>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4명으로 함(제12조 및 제35조제1항).<br>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 및 중복 투자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재정법」상의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및 제58조).<br>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둠(제73조, 제157조 및 제161조 등).<br> 마. 석유화학 산업전환 및 조선산업 등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여수 순천 10ㆍ19사건, 5ㆍ18민주화운동 등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265조, 제267조 및 제3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