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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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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제5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4(의견제출)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38-4 (Submission of Opinions)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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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may메이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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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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