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7조(차입의 제한)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17 (Restrictions on Borrowing)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mutual savings bank may not borrow in excess of its own capital.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ith the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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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