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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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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제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5(관리인의 권한 등)

Mutual Savings Banks Act, Article 24-5 (Authority of Receivers, etc.)

①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or오 is이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receiver.r러시v버

② 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24조의6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A어 receiverr러시v버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xecute엑서큣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ceiverr러시v버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legal리글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less언레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6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신용공여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7조의3에 따라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 「상법」 제399조제1항, 제414조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claims클레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llegal일리글 or오 non-performing난-퍼f포밍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theð더 receiverr러시v버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debts뎃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3,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99 (1) and앤드 414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debtors,데터즈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④ 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2주 이상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증자, 추가담보의 제공 등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Theð더 receiverr러시v버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officers오f퍼서즈 or오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to투 submit,서브밋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weeks윅스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a어 plan플랜 to투 normalize노멀라이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such서치 as애즈 a어 capital캐퍼틀 increase인크r리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security.시큐r러티

⑤ 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할 때에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5)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an앤 act액트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receiverr러시v버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atð댓 it잇 is이즈 done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trol.컨트r로울

⑥ 관리인이 제5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6) Where웨어 theð더 receiverr러시v버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done던 forf포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⑦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receiverr러시v버 if이f프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⑧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 및 제362조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8)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0 and앤드 360 throughθ쓰r루 362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eiver.r러시v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urt"코트 in인 Articles아터클즈 30, 360 and앤드 362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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