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소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삭제제3장 기술이전ㆍ사업화 기반의 확충
제7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제8조실태조사 제9조삭제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제12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조의3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제13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제15조의2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제16조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제18조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실시 제19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제21조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기술등의 기부채납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제21조의5기술지주회사의 업무 제21조의6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제22조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지원 제23조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제24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등 제25조예산을 절감한 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25조의2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 제25조의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 지원 등 제25조의4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등제5장 기술이전ㆍ사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제27조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제28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제2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제30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31조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제6장 기술평가체제의 확립
제32조기술평가의 활성화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실시 제34조기술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제6장의2 기술신탁관리업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35조의3신탁사무의 방법 제35조의4신탁사무의 위탁 제35조의5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제35조의6감독 제35조의7허가취소 등 제35조의8과징금처분제7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보고와 자료의 제출 제37조청문 제38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39조업무의 위탁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