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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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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의2 기술신탁관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신탁사무의 방법)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35-3 (Methods of Trust Affairs)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한 기술등에 대하여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or오 guarantee게r런티 profits프r라f핏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그 이익 등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nded,엔디드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ay페이 or오 returnr리턴 profits,프r라f핏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settlor세틀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고 위탁자에게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거래의 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ettlor세틀러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before비f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turnr리턴 or오 pay페이 to투 theð더 settlor세틀러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less레스 theð디 early얼리 termination터머네이션 feef피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arly얼리 termination터머네이션 feef피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ttlor세틀러 terminating터머네이팅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4) A어 technology텍날러지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trust트r러스트 feef피 fromf프r럼 theð더 settlor세틀러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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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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