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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및 벌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업무의 위탁)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39 (Entrustment of Work)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기술진흥원의 장, 기술거래기관의 장 및 기술평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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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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