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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및 벌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비밀 누설의 금지)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rticle 38 (Prohibition on Divulgence of Secrets)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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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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