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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정책기본법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영어 조문 70개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71개

함께 보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3.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4.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5. 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제11조보고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절 환경기준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제2절 기본적 시책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제17조삭제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 제32조경제적 유인수단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제36조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제39조영향권별 환경관리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영향평가

제40조자연환경의 보전 제41조환경영향평가

제4절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

제42조분쟁 조정 제43조피해 구제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6조회계의 세입 제47조회계의 세출 제4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제49조차입금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1조잉여금의 처리 제52조예비비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제3장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제5장 보칙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