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6-2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When enacting or amending other statutes, etc. concerning environmental policy, they shall be mad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and basic ideology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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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