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35 (Risk Assessment, etc. of Science and Technology)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Where the Government deems it necessary to prevent harmful effects on ecosystems or human health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shall prepar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analysis or risk assessment of such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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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