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34 (Prevention, etc. of Environmental Pollution by Radioactive Substances)
①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for environmental pollution by radioactive substances and its prevention, etc.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as prescribed in the Nuclear Safety Act and other relevant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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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