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51조(잉여금의 처리)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51 (Disposal of Surplus)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The surplus in the final accounts of the Account shall be carried over to the revenues of the following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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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