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법제상의 조치 등)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54 (Legislative Measures, etc.)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legislative and financial measures and other necessary administrative measures required for implementing policies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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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