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제1절 설립
제3조설립 제4조법인격 제5조사무소 등 제5조의2농지은행관리원 제6조자본금 및 출자 제7조등기 제8조삭제 제9조대리인의 선임제2절 사업
제10조사업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제14조농업용수의 공급의무 및 이용료의 징수 제15조이용료의 체납처분 제16조이의신청 제1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자율관리 제17조의2수리시설감시원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제21조직업을 전환한 농업인의 영농복귀 지원 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4조농지 등의 재개발 제24조의2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제24조의4농지 임대 등의 수탁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제24조의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제3절 재무
제25조자금조달 제26조차입금 제27조사채의 발행 제28조손익금의 처리 제29조보조금 제30조공사의 회계 특례제3장 농지관리기금
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제32조기금의 조성 제33조자금의 차입 제34조기금의 용도 제3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6조삭제 제37조기금의 회계기관 제38조융자금의 회수 제39조기금의 결산제4장 보칙 및 벌칙
제40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41조등기촉탁의 대위 제4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43조삭제 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제46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성질 제47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제48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49조감독 제50조삭제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0조의3비밀누설금지 등 제51조벌칙 제52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이와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br>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