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법
Housing Act 영어 조문 127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제5조공동사업주체 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제7조등록사업자의 시공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10조영업실적 등의 제출제2절 주택조합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1조의4설명의무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11조의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제12조의2주택조합 사업비의 총회의결 등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14조의3회계감사 제14조의4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제14조의5공사비 검증요청 등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제17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제22조매도청구 등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제24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26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27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제31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제32조서류의 열람제4절 주택의 건설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제36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40조환기시설의 설치 등 제41조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제45조감리자의 업무 협조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47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제48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9조사용검사 등 제50조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1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제3장 주택의 공급 등
제54조주택의 공급 제54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제56조입주자저축 제56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제56조의3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57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 제61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제4장 리모델링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제6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제70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제71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제72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74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제75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제77조부정행위 금지제5장 보칙
제78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제78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제79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제80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81조발행책임과 조건 등 제82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83조「상법」의 적용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85조협회의 설립 등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87조「민법」의 준용 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0조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제91조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3조보고ㆍ검사 등 제93조의2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95조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96조청문 제9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장 벌칙
제98조벌칙 제99조벌칙 제100조벌칙 제101조벌칙 제102조벌칙 제103조벌칙 제104조벌칙 제105조양벌규정 제106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지연,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인 한편, 최근 노후 공동주택의 개량 등을 위한 리모델링과 도심 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기준 강화를 통해 부실조합 발생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등 공사비 분쟁해결 및 조합의 적기 해산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복리시설 증축범위를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한시 완화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기준을 500세대 미만, 철도역에서 500미터 거리 이내인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함(제2조제20호 및 부칙 제2조).<br>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고, 각각 구분소유가 되도록 세대를 분할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수 증가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5호).<br> 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1항).<br> 라.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을 포함한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매매계약서 및 국공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함(제11조제2항).<br> 마. 조합원 모집신고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매매계약서 및 국공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조합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집신고 수리를 제한함(제1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5항 신설).<br> 바. 주택조합의 전체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제102조제4호의2 신설).<br> 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리모델링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4조의2제1항).<br> 아.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총회를 소집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을 의결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 신설 및 제96조제2호).<br> 자. 주택조합 등은 공사비 증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고, 검증결과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공사비 검증결과를 반영하여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계약을 하려는 경우 총회 의결 등을 거치도록 함(제14조의5 신설).<br> 차.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요건 중 대지의 소유권 확보 기준을 종전의 95퍼센트 이상에서 8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제21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