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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주택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902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 정의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 모집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5항ㆍ제9항,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조합업무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조합 사업비의 총회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조합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리모델링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일을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이전고시)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해산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일을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날(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날)로 본다.

제8조(공사비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결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3항에 따라 결의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택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 모집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 제1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제11조(주택조합업무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업무와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병행하여 대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901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를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를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로 한다.

제68조제3항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32>부터 <3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로 한다.

<2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⑮ 생략

부칙 <제21323호,202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93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85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기간의 개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의무기간 적용 등에 대한 특례)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보며, 거주의무 대상이 되는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자는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거주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총 3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거주의무를 이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제4조(부기등기 갱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된 주택의 거주의무자 중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의2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주체"는 "거주의무자"로, "공급하는"은 "공급받은"으로 보고, 같은 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5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48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4조, 제90조, 제93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102조, 제104조,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98조제1항, 제102조, 제104조 및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85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 제64조, 제78조제6항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39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북특별자치도

⑬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427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가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강원특별자치도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3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18856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3호 중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8834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31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92호,2021.8.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7호,2021.7.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05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제2항제4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8>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053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법률 제1787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6일

2.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칙 <제17921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6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47>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874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과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48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86호,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5를 삭제한다.

제49조의6제3항 중 "제49조의5제4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9조의7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9제4항 중 "제49조의5제1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49조의5제2항 또는 제49조의6제1항"을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870호,2020.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 제22조제2항,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6조제2항, 제76조제5항 및 제6항, 제89조제4항 및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6 및 제102조제2호의3ㆍ제2호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의2, 제48조의3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48조의3제9항, 제97조,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0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11조의4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금의 보관 업무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조합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주택조합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법률 제1434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을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본다.

제7조(사전방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있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전방문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6811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6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1.23>

제2조(가입비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6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변경 신고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1.23>

제3조(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6415호,2019.4.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393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06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38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5719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가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부칙 <제15459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비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의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35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마목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866호,2017.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는 이 법 시행일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매제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4793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5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으로 하고, 제98조제1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로 한다.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21>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법률 제1434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4>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