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함께 보기: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5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제5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장
제7조회의
제8조간사
제9조수당 등
제9조의2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
제11조아동정책실무위원회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제12조의3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제1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제13조의4보호조치 결정 절차
제14조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제15조입소 의뢰 등
제16조삭제
제17조입원 등의 의뢰
제17조의2입양에 관한 조치
제18조삭제
제18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제19조일시 보호의 의뢰
제20조범죄의 경력 조회
제21조신원확인 등의 조치
제21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의3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21조의4퇴소조치 등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제22조의2재보호조치의 절차
제22조의3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제22조의4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제22조의5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제22조의6후견인 선임 지원 등
제23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4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24조의2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제25조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5조의2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6조의3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제26조의6자료제출의 요구
제26조의7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6조의8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제26조의9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6조의10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26조의11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6조의12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제26조의1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7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제30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제3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제32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6조급식지원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제38조자립지원
제38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38조의3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39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제40조협의회의 운영
제4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제공
제4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제43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5조의2삭제
제45조의3삭제
제45조의4삭제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제47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50조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제50조의2폐업ㆍ휴업 시의 조치
제51조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제52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53조의2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제54조비용 보조
제55조비용 징수
제55조의2삭제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7조의2삭제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9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법원에 아동의 친권 상실의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321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 및 법률 제21598호, 2026. 4. 28.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 및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제22조의4 신설)<br>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 상실의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친권자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로 아동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함.<br> 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기준(제24조의2 신설)<br>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위하여 그 소속으로 둘 수 있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을 정함.<br> 다.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 신설)<br>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는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에는 피해아동 등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사례판단,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를 20년 동안 보존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등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사례판단에 관한 정보를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함.<br> 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6조의12 신설)<br>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둘 수 있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부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br> 마. 과태료의 금액 기준(별표 17 제2호사목의2 신설)<br>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또는 자료ㆍ정보의 제출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 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