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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법

Child Welfare Act 영어 조문 108개

시행
2026.10.2
공포
2026.9.29 · 제22022호 · 일부개정
조문
111개

함께 보기: 아동복지법 시행령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3.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4.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5. 제5장 아동복지시설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 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제14조아동위원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제16조의4재보호조치 제17조금지행위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제20조의3후견인 선임 지원 등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의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2조의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25조삭제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7조삭제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제28조사후관리 등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29조의8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29조의9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제29조의10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제29조의11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6조보건소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38조자립지원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제42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제5장 아동복지시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의2삭제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제54조의2결격사유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제6장 보칙

제59조비용 보조 제60조비용 징수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63조면세 제64조압류 금지 제65조비밀 유지 등의 의무 제65조의2연차보고서 제66조조사 등 제67조청문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상습범 제73조미수범 제74조양벌규정 제75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