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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영어 조문 86개

시행
2026.9.8
공포
2026.9.8 · 제36659호 · 일부개정
조문
87개

함께 보기: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3.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4.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5.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6. 제6장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7. 제6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8.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9. 제8장 공공주택본부
  10.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11. 제10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공공임대주택 제2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제4조공공준주택 제5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제12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2조의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5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1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19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1조건축물의 존치 등 제21조의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제23조준공검사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위원의 해촉 등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제31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31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제32조낙찰자의 결정

제6장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제33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6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35조의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제35조의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제35조의7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제35조의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제35조의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35조의11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제35조의12시공자 추천 방법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5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제36조부도임대주택의 매입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제38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제39조임대주택의 인수 제40조기존주택의 임차

제8장 공공주택본부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제45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제46조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제46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제46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제50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제51조삭제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제53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제55조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10장 보칙

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2조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