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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9.8
공포
2026.9.8 · 제36659호 · 일부개정
조문
87개

함께 보기: 공공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3.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4.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5.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6. 제6장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7. 제6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8.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9. 제8장 공공주택본부
  10.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11. 제10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공공임대주택 제2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소유권 공유기간 등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제4조공공준주택 제5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 제8조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특별관리지역에서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 제10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제11조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협의 등 제12조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2조의2정기조사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5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1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제19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 등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1조건축물의 존치 등 제21조의2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제23조준공검사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8조위원의 해촉 등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30조사업계획의 고시 제31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제31조의2양로시설 등 설치 제32조낙찰자의 결정

제6장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제33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제34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35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6장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35조의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제35조의4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제35조의5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35조의6복합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제35조의7복합사업계획 승인 내용의 고시 방법 제35조의8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내용 제35조의9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요건 등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35조의11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및 토지의 가격 등 제35조의12시공자 추천 방법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4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5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제36조부도임대주택의 매입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제38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제39조임대주택의 인수 제40조기존주택의 임차

제8장 공공주택본부

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제43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제45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제46조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방법 제46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제46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제50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제51조삭제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제52조의2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및 거주의무기간 등 제53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제55조분납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제58조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10장 보칙

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2조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