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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6.8.28
공포
2026.8.25 · 제36605호 · 일부개정
조문
121개

함께 보기: 전자정부법 ·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3.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4.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5.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6.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제4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4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제4조의3기관별 계획의 점검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제6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공표 제8조삭제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제12조의2모바일신분증의 종류 제12조의3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 제12조의4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ㆍ운영 제13조전자적 고지ㆍ통지 제14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14조의2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및 목록 통보 등 제14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4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등 제14조의5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 제15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제15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제16조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제17조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기준 등 제18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대상 등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제20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제21조전자문서의 발송 등 제22조전자문서의 접수 제23조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제24조전자문서의 서식 제25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제26조발송ㆍ도달 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제27조삭제 제28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제29조인증업무의 수행 제30조인증서의 발급 제31조인증서의 이용 제한 제32조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제33조인증기록의 보관 제34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제35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제35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연계ㆍ통합 기준 등 제35조의3삭제 제35조의4삭제 제35조의5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5조의6온라인 영상회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제37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제38조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체계의 구축 등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9조공동이용 대상기관 제40조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등 제41조정보파일의 등록 등 제42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제43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제44조공동이용 신청 제4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승인 제46조공동이용관리자 지정ㆍ운영 등 제47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제48조삭제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50조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제51조공동이용 기록의 공개 제51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제52조비용의 징수 및 납부 제52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 제52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등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제53조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54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기관의 범위 제55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제56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의 지원 제57조기술평가의 대상사업 제58조기술평가 지원기관의 자격 제59조표준화 제60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 제61조공유서비스 지정의 취소 제62조정보자원의 보급ㆍ확산 제63조정보자원의 보급에 따른 비용 청구 제64조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제65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66조정보자원 통합기준 등 제66조의2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제66조의3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66조의4위원의 해촉 제67조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제68조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제69조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 제70조보안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 제70조의2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0조의3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제70조의4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제70조의5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제73조감리법인의 등록 등 제74조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제75조감리원증의 발급신청 등 제76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제77조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제78조의2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제78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제78조의4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제78조의5표준계약서 제79조공통운영기반 구축 등 제80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제81조시범사업의 추진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제84조성과 분석 및 진단 제85조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등 제86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제87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제88조권한의 위임 제89조업무의 위탁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1조규제의 재검토 제9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21394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종류 및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제12조의2 신설)<br>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법령에 따라 발급하는 신분증 및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신분증에 대해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br> 나.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제12조의3 신설)<br>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고, 본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br> 다.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ㆍ운영(제12조의4 신설)<br>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지원 및 모바일신분증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ㆍ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