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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의4(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이하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지원

2.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여부 및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ㆍ관리

3.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여부 및 유효성 검증 사실의 보관ㆍ관리ㆍ열람 및 발급

4.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 확보

5. 그 밖에 모바일신분증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 지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중앙행정기관등의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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