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의2(모바일신분증의 종류)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령에 따라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신분증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라.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마.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
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2.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이 경우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