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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전자적 처리에 적용한다. <개정 2014.7.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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