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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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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6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56 (Support for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architecture아커텍처 by바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1. 도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plans플랜즈

2. 기술의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3. 교육ㆍ훈련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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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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