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6.9.8
공포
2026.9.8 · 제36664호 · 일부개정
조문
215개

함께 보기: 원자력안전법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4.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5.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6.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7.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8. 제8장 면허 및 시험
  9. 제9장 규제ㆍ감독 등
  10. 제10장 보칙
  11. 제11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핵연료물질 제4조핵원료물질 제5조방사성동위원소 제6조방사선 제7조적용 제외 원자로 제8조방사선발생장치 제9조관계시설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제12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제14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5조삭제 제16조세부 규정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제17조건설허가 신청 제18조심사계획의 통보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제20조위원회의 심의 제21조변경허가 신청 제22조표준설계인가 신청 제23조표준설계 변경인가 신청 제24조표준설계인가 제외 대상 제25조계량관리규정 제25조의2성능검증관리기관의 보고 제25조의3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6조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 제27조사용 전 검사 제28조사용 전 검사 신청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제30조잠정합격 제31조품질보증검사 제31조의2공급자 등 검사 제32조공사개시기간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제33조운영허가 신청 제34조변경허가 신청 제35조정기검사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38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39조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40조사업개시기간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41조의2원자로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42조준용규정

제3절 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제43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제44조변경허가 신청 제45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제46조사업개시기간 제47조준용규정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제48조건설허가 신청 제49조심사계획의 통보 제50조허가의 처리기간 제51조위원회의 심의 제52조변경허가 신청 제53조사용 전 검사 제54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55조품질보증검사 제56조공사개시기간 제57조준용규정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제58조운영허가 신청 제59조심사계획의 통보 제60조허가의 처리기간 제61조위원회의 심의 제62조변경허가 신청 제63조정기검사 제64조품질보증검사 제65조사업개시기간 제66조핵연료주기시설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67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68조준용규정 제68조의2삭제

제2절 핵물질의 사용 등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69조사용허가 신청 제70조변경허가의 신청 제71조사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핵연료물질 제72조허가기준 제73조시설검사 제74조시설검사의 실시 제75조정기검사 제76조준용규정

제2관 핵원료물질의 사용

제77조사용신고 제78조변경신고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등ㆍ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

제79조사용허가등의 신청 제80조변경허가 신청 제81조사용신고 제82조변경신고 제82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대상 제82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82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제82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등 제83조허가기준 제84조등록기준 제85조시설검사 제86조시설검사의 면제 제87조시설검사 신청 제88조정기검사 제89조정기검사의 면제 제90조정기검사 신청 제91조생산검사 제92조사업개시기간 제92조의2발주자 등의 작업의 재개 제93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제94조삭제 제95조삭제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제96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 등 제97조부속시설 제98조변경허가 신청 제99조허가기준 제100조심사계획의 통보 제101조사용 전 검사 제102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제103조정기검사 제104조처분검사 제104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제104조의3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제104조의4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제104조의5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105조사업개시기간 제105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5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제105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제106조준용규정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제108조운반신고 제10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제110조사고 시의 조치 등 제111조포장 및 운반 검사 제112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제113조운반용기의 검사 제114조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제114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4조의3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제115조판독검사 제116조사업개시기간

제8장 면허 및 시험

제117조면허의 효력 제118조응시자격 제119조시험방법 제120조시험과목 제121조시험 등의 면제 제122조시험 시행 제123조합격기준 제124조면허시험의 응시 제125조합격 통지 등 제126조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127조시험위원 제128조수당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제129조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제131조측정 제132조건강진단 제133조피폭관리 제134조삭제 제135조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조치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제138조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제139조검사관의 자격 제140조수거증 제141조감시장치 설치 등 제142조검사관증

제10장 보칙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제144조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 제145조공청회 개최 등 제146조비용부담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제147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제14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제148조의2교육계획의 제출 제148조의3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제149조보수교육 제150조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제151조수출입의 절차 제151조의2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제152조보상 제152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제155조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제15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제156조의2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제156조의3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56조의4가산금의 부과 제156조의5부담금의 징수유예 제157조수탁기관의 지정 등 제158조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제159조수탁기관의 명칭 등 변경 제160조수탁기관의 지정제한 제161조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제162조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제163조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제164조보고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66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67조지정의 취소 등 제168조감독명령 등 제169조위탁업무의 인계 제170조공고 등 제171조지정 등의 조건 제17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73조신분증 등 제173조의2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제173조의3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제173조의4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연도 제173조의5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173조의6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 규정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제175조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제17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6조수수료 제177조삭제

제11장 벌칙

제17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제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대한 심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br>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원자로시설의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한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와 원자로시설의 운영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모두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복되므로,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에서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