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6조(사업개시기간)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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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 판독 등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