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5조(정기검사)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에 따른 위원회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2절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총리령에 따른 위원회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