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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8조(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제15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및 주요 직원의 구성이 위탁업무의 공정하고 정확한 수행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위탁업무취급자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맞을 것

3. 위탁업무취급자의 수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수 이상일 것

4. 신청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종류와 수량의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가 있을 것

5. 위탁업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가지고 있을 것

6.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운영으로 위탁업무의 처리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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