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8조(수당)
제127조제1항의 시험위원 및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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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8장 면허 및 시험
제127조제1항의 시험위원 및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