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1조의2(국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위원회는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재단을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으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6.6.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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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위원회는 법 제10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재단을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으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6.6.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