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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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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4조(환경상의 위해방지)

법 제11조제3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21조제1항제3호, 제36조제3호, 제39조의5제1항제3호, 제46조제3호 및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1.6.22, 2025.10.21>

1. 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그 밖에 방사선 위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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