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8조(변경신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사업소마다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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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2절 핵물질의 사용 등 › 제2관 핵원료물질의 사용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사업소마다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