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6.21>
② 위원회는 안전재단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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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6.21>
② 위원회는 안전재단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