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3조(합격기준)
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8장 면허 및 시험
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