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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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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7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원자로시설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실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결정론적 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

4. 확률론적 안전성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해도 분석에 관한 사항

6. 기기검증에 관한 사항

7. 경년열화(經年劣化: 시간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계통ㆍ구조물ㆍ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8. 안전성능에 관한 사항

9. 원자력발전소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 운영 및 보수(補修) 등의 절차서에 관한 사항

11. 조직, 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12. 인적 요소(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 등의 상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4. 방사선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②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3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를 추가로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의 유효성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개정 2026.9.8>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9.8>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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