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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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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3절 연구용 원자로 등의 건설ㆍ운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3조(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신청)

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의 전단에 따라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 안에 동일한 종류ㆍ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둘 이상 건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관한 안전위원회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11.1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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