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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3조(정기검사)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5.7.20, 2021.6.22>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을 것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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