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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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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의5(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12개월 이내에 해당 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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