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조(관계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원자로냉각계통 시설
2. 계측제어계통 시설
3.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 원자력발전소 안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ㆍ배출시설 및 저장시설
5. 방사선관리시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안전계통 시설
8.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것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