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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2절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74조(시설검사의 실시)

제73조제1항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후핵연료처리의 연구용에 쓰이는 설비에 있어서 기밀 또는 수밀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시험이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때

2. 차폐벽이나 그 밖의 차폐물에 대해서는 그 두께 측정이 가능할 때

3.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수 또는 배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치수 또는 부분 상호 간의 간격 측정이 가능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기 외에 사용시설이 완성되었을 때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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