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조(세부 규정)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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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