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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합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2. 외국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운반용기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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