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의3(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15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고지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제15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고지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