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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0조(허가의 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제48조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전문개정 2025.10.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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