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2조(공사개시기간)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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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1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