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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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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7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법 제39조의4제5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핵연료주기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 승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것

③ 법 제42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을 받은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0.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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