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64조(품질보증검사)
위원회는 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정련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3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정련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3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